온플법·배달 수수료 상한제, 16일 정무위 소위 상정 불발…국감서 재점화 하나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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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추진해온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이 최근 정무위원회 안건에서는 빠졌지만 야당의 추가 발의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업계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법은 전날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소위 상정을 추진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아울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온라인 플랫폼법 추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플랫폼 규제 쟁점을 민주당에 선점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경우 여야 모두 플랫폼 규제 입법에 나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통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물론 배민의 모회사도 우버가 인수를 추진하는 상황”이라면서 “야당에서도 온라인 플랫폼법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통상 마찰 이슈를 가시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이미 다수 발의돼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특히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법안을 '음식배달앱 플랫폼법'으로 규정하고 입법을 추진했다. 배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3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구체적으로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발의),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상한 설정을 골자로 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발의), 배달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계류됐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특히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실제 규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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