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사 '선도형·도약형'으로 이원화…벤처 성장 사다리 구축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이원화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바이오벤처에도 연구개발(R&D) 사업 가점과 약가 우대 등을 차등 지원해 신약 개발과 대표 제약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자료=보건복지부)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이번 개편은 유망 스타트업이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대표 제약기업인 '앵커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단계화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논의됐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바이오벤처가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전면 고도화하기로 했다.

세부 심사 평가점수가 65점 이상이면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다. 65점 미만인 기업은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다.

다만 도약형 기업도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복지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가점과 약가 우대 등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에 제공하던 혜택 중 일부를 도약형 기업에도 차등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인증 기업은 현재 인증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선도형 기업의 지위와 혜택을 보장받는다.

선도형과 도약형의 인증 유효기간은 모두 3년이다.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도약형에서 선도형으로 승격하는 등 유형 간 전환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제약·바이오 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신규 인증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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