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끊이지 않는 생명보험 법인영업…CEO 이어 700종신까지 '제동'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법인영업을 둘러싼 고액 수수료와 과열경쟁 등 논란이 반복되자 금융감독원이 잇따라 제동에 나섰다.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상품구조와 판매관행을 손질한 데 이어 법인영업 대체상품으로 확산된 '700종신보험'까지 판매가 중단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권고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전일 오후 6시부터 700종신으로 불리는 중장기납 종신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21일 오후 6시까지 체결된 계약에 한해 오는 28일까지 보험료 수납이 가능하며, 이후 신규 설계와 계약 발행은 불가능하다.

700종신은 통상 20년가량 보험료를 납입하면서도 가입 약 7년 시점에 해약환급률이 납입보험료의 100% 수준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상대적으로 빠른 원금 회복 시점을 앞세워 법인 고객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됐다.

금감원은 앞서 비영리법인 가입 기준과 계약자 변경 요건 강화를 주문한 상태였다. 지난 7월엔 전체 생보사를 대상으로 700종신보험 보유계약과 환급률, 판매현황 등을 제출받아 전수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판매가 지속되자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까지 제기됐고 단기 판매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금감원이 판매 중단 권고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700종신은 법인 고액계약에 붙는 높은 판매수수료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상품에 높은 수수료가 제시되면서 설계사가 수수료 일부를 계약자에게 되돌려주는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다. 아울러 법인 대표의 자녀나 가족을 설계사로 등록한 뒤 해당 법인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가져가는 '컴슈랑스(Company+Insurance)' 영업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선 지난 2024년 CEO보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CEO보험은 경영자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지만 불완전판매, 수수료 리베이트, 탈세 등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개인·개인사업자 판매 제한과 유지보너스 금지, 환급률 제한 등 상품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CEO보험 판매가 제한된 상태다.

CEO보험에 이어 법인에서 인기가 높아진 700종신마저 막히면서, 생보사와 GA 영업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판매중단 방침이 긴급 전달된 당일 GA와 설계사들이 마감시간 전 계약 체결을 서두르는 등 영업현장 혼란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절판마케팅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당일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고액 수수료를 앞세운 법인영업이 상품만 바꿔 반복됐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향후 법인보험 판매관행 전반으로 관리·감독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21일 당일에 판매중단 조치를 전달받았다”며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절판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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