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5개 중 1개 안전기준 부적합…189개 판매 차단

생활화학제품 2213개 조사서 220개 적발…해외직구 부적합률 21%
인센스·자동차 보수용 페인트·미용접착제 집중…통관 보류 병행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5개 중 1개 안전기준 부적합…189개 판매 차단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5개 중 1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센스와 아로마오일,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미용접착제 등에서 부적합 사례가 집중됐다. 정부는 국내 유통제품 31개와 해외직구 제품 189개에 대해 판매 차단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유통제품 1313개 중 안전기준 위반제품은 31개로 위반률은 2.4%였다. 2024년 3.2%, 지난해 3.7%보다 낮아졌다. 위반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 3개 등 12개 품목에서 확인됐다.

반면 해외직구 제품은 조사 대상 900개 중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부적합률이 21%에 달했다. 국내 유통제품 위반률의 약 9배 수준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최근 위반·부적합률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전체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을 사용 목적별로 보면 인센스·아로마오일·방향제 등 향을 내거나 냄새를 제거하는 제품이 75개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와 가죽·신발 염색제 등 도색·코팅제품이 69개, 네일·속눈썹 접착제 등 접착제품이 30개였다. 이들 세 유형이 전체 부적합제품의 92.1%를 차지했다.

일부 해외직구 인센스와 아로마오일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에서는 납이 검출되거나 벤젠 함량이 기준을 초과했다. 네일·속눈썹 접착제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됐다.

정부는 국내 안전기준 위반제품에 대해 판매·사용 중지와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은 해외 온라인 판매처에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동시에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위반·부적합 제품의 명칭과 사진, 판매처 등 상세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혜인 기후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국내 유통제품은 행정처분과 판매 차단을 동시에 진행하고, 해외직구 제품은 해외 온라인 판매처의 차단과 관세청 통관보류를 병행해 위해 제품의 유통과 국내 반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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