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유럽경제지역(EEA)에 이어 두 번째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10월부터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감독·집행 체계, 정보주체 권리 보장, 피해구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는지 평가한다고 1일 밝혔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검토해 국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호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제도다.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은 별도의 국외이전 요건 없이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9월 EU·EEA를 대상으로 첫 동등성 인정을 결정했다. 이후 국내 산업계와 연구계 의견 수렴, 올해 8~9월 두 차례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영국을 차기 검토국으로 선정했다.
동등성 인정이 이뤄지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영국 대상 개인정보 이전 절차가 단순해져 데이터 활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 간 데이터 이동 기반이 넓어지면 기업의 글로벌 사업과 국제 공동 연구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원활한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