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 교육감이 전날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안 교육감은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만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는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면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8월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해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등을 겪는 교원을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지원하는 제도를 출범시켰다.
오는 11월25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사도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