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중국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12월 1일 시행한다. 역내 자동차 산업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와 중국은 이같이 합의했다.
상한 적용 첫해에는 35만대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상한이 매년 6%증가한다. 이 조치는 4년간 적용된다.
EU와 중국은 WTO의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중국산 뿐만 아니라 모든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입에 상한선이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의 상한선은 다른 어떤 수입국에 적용된 상한선보다 작지 않도록 했다.
합의는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모두에 적용된다. 또한 합의는 EU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등 EU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EU는 중국산 브랜드가 전기차에 이어 하이브리드까지 현지 브랜드를 위협한다고 봤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합의로 향후 4년간 중국산 하이브리드 수입량을 절반 이하로 낮춰, 수백만대 유입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는 기본 10% 관세만 부과해왔다.
EU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은 중국산 브랜드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자국에서 전기차 생산하는 기업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전기차 생산기반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