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단속…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시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민간구급차의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운행을 막기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이 의무화된다. 내년부터는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 탐지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민간구급차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적용 대상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이다. 이들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그동안 민간구급차 운행 실태는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과 무관한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출발·도착시간 등이 시스템에 실시간 수집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운행기록이 자동 생성되며,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입력해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수집된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로, 향후 지방정부의 점검과 관리·감독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구급차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상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정기 점검 이후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가입정보 연계를 협의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