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복권' 사진 찍고 경찰 신고까지 했는데…당첨금 6000만원, 결국 못받은 사연

말레이시아의 한 사업가가 당첨 복권을 분실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진과 경찰 신고 기록을 근거로 상금을 요구했지만, 약 6000만원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 끝내 승소하지 못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말레이시아의 한 사업가가 당첨 복권을 분실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진과 경찰 신고 기록을 근거로 상금을 요구했지만, 약 6000만원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 끝내 승소하지 못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말레이시아 한 사업가, 당첨 복권 분실
발행·운영사 상대 당첨금 청구 소송 패소
항소 법원 “사진·신고만으론 요건 불충족”

말레이시아의 한 사업가가 당첨 복권을 분실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진과 경찰 신고 기록을 근거로 상금을 요구했지만, 약 6000만원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 끝내 승소하지 못했다.

20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매체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FMT)에 따르면 셀랑고르주 샤알람 고등법원은 최근 M. 마헨드라바르만이 복권 발행·운영사 팬말레이시안풀스를 상대로 낸 당첨금 청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상금은 18만5671링깃(약 6020만원)이다.

마헨드라바르만은 2022년 5월 14일 쿠알라룸푸르 인근 페탈링자야의 판매점에서 30링깃(약 9700원)을 주고 복권을 샀다. 용지에는 숫자 '1515'와 '1010'이 적혀 있었다.

추첨 결과 당첨자로 선정됐지만, 정작 상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복권을 잃어버렸다. 다행히 구매 직후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이미지가 남아 있었다.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16일 경찰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복권 사진을 운영사에 보내 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는 원본 복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돈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그는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마헨드라바르만 측은 사진 속 복권 번호와 경찰 신고서에 적힌 일련번호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사실을 업체 측 증인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복권을 소지한 다른 사람이 상금을 청구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부정 수령과 이중 지급을 방지하려면 당첨 사실을 증명하는 실물 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사진이나 신고 기록만으로는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논리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사업가가 상금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마헨드라바르만에게는 소송 비용 1만링깃(약 320만원)도 부과됐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추가로 3000링깃(약 97만원)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마헨드라바르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논의한 뒤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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