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실수한 아이에 “차 흔들렸다” 버럭…대인접수에 현금 30만원까지 요구

사진=보배드림
사진=보배드림

어린아이가 주차된 차량에 이른바 '문콕' 사고를 내자 상대 차량 탑승자들이 현금 30만원과 대인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글쓴이는 차량 손상에 대한 배상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이 아이에게 고성을 질렀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콕 사고에 대인 접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인이 아이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아이가 문을 열다가 옆 차량을 건드렸다. 이를 알아차린 상대 차량의 여성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항의하며 “아줌마, 애들 똑바로 시켜요!”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이어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도 지인의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아이에게 “문 똑바로 열어!”, “너 때문에 차가 좌우로 다 흔들렸어!”, “애 교육 똑바로 시켜!”라고 고성을 질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남성이 문을 세게 닫자 아이는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고, 상대방이 현장을 떠날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A씨는 사과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차량 손상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보험사 직원과 경찰까지 현장에 도착했다.

A씨에 따르면 상대방은 대물 보험 접수와 함께 대인 접수도 요구했다. 다음 날에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대신 현금 30만원을 받고 대인 접수도 해달라는 요구를 보험사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한다.

A씨는 아이의 잘못과 상대방이 새 차 손상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의사를 밝혔는데도 아이에게 고성을 지른 것은 속상하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의 대응과 대인 접수 요구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만 차량 손상에 대한 대물 배상과 인적 피해에 대한 대인 배상은 별개의 사안이다. 대인 배상 여부는 실제 상해 발생 여부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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