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내년부터 CSM 상시감시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전 보험사에 다음 달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보험계약마진(CSM)과 예상·실제 현금흐름 차이 등을 살피는 상시 감시지표를 본격 운영한다.

금감원은 29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39곳 계리담당 부서장, 주요 회계법인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시행한 계리가정 산출기준 현장 적용 사례와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생보사와 손보사 각 3곳을 현장점검한 결과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산출에서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계리가정은 보험부채 평가 기초가 되는 만큼 실제 위험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손해율에서는 세부 담보별 위험 차이를 구분할 통계가 충분한데도 산출 단위를 나누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신규 담보의 경험통계가 3년 이상 쌓였음에도 경직된 내부 기준 때문에 실제 손해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갱신형 상품 손실계약에 목표손해율 100% 도달기간을 일괄 10년으로 설정한 사례도 지적됐다. 보험료 조정률을 고려하면 13년이 지나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갱신시점과 보험료 조정률에 맞춰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사업비에서는 단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이유로 계약체결비 전체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복리후생비와 수수료 등도 정량분석 없이 지급상한이나 동결 방침만으로 물가상승 영향을 배제한 경우가 있었다.

공통비 배분에 매년 변동이 큰 지표를 사용하거나, 시행세칙에서 제한한 설문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건비를 계약체결비로 분류한 사례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가 공유된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올해 결산에서는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말부터는 계리가정 산출기준과 결과,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가 규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고서 허위 작성이나 제출기한 미준수 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내년 도입할 상시감시지표는 계리적 가정, 예실차, CSM 관리 적정성 등 3개 부문으로 구성한다.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정기적인 등급 산출과 원인분석, 수시감리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하거나 오류가 확인된 보험사에 대해 집중감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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