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허위입원으로 보험금 편취…보험업종사자 29명 제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업종사자 29명이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 배우자 몰래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에 대해 보험업법 등에 따른 제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26일 청문을 거쳐 이달 16일 조치를 확정했다.

제재 수준별로는 등록취소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업무정지 180일 7명, 90일 3명이다. 보험사기 유형은 교통사고 조작이 1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허위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허위·과다진단 2명, 고지의무 위반과 기타 유형이 각각 1명이었다.

교통사고 조작 사례에서는 다수 인원과 공모해 고의사고를 낸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처럼 허위 접수하는 수법이 확인됐다. 한 제재 대상자는 이 같은 방법으로 손해보험사 등 8개 보험회사에서 총 4억8948만원을 편취해 등록이 취소됐다.

허위입원 유형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않은데도 증상을 과장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6개 보험회사에서 총 989만원을 편취한 대상자에게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 지급을 유도한 경우도 있었다. 단순 포경수술을 받은 가입자가 질병코드가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5개 보험사에서 총 2090만원을 편취한 사례에는 180일 업무정지가 부과됐다.

상처가 없거나 극히 경미한데도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피해를 과장해 8개 보험회사에서 4728만원을 편취한 대상자 역시 등록이 취소됐다.

가족의 병력을 숨기거나 서명을 위조한 보험사기도 확인됐다. 동생의 과거 입원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동생이 사망하자 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례가 있었다.

지병이 있는 전 배우자 몰래 그를 피보험자로 여러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총 4억6746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적발됐다. 두 사례에는 각각 180일 업무정지가 내려졌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기 연루 종사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주기적인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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