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문은 넓게, 기술 주권 수호는 확실하게”…과기정통부, 국제공동연구 관리체계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8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방안'을 의결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8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방안'을 의결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8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제공동연구 확대 추세에 맞춰 지식재산권(IP) 유출 방지와 연구비 집행 투명성 강화 등 제도를 보완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R&D) 성과 확보와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해 사업 기획부터 선정·협약,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국제공동연구 전 주기 체계화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공동연구 용어와 표준 유형을 재정립했다. '공동기관형' 도입 이전 가장 일반적인 국제공동연구 형태였다는 이유로 '일반형'이라고 지칭되던 국제공동연구 유형을 '위탁형'으로 명칭을 바꿨다. 기존 일반형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연구자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을 지칭했다.

정부-해외기관 간 직접 협약이 이루어지는 '공동기관형'을 표준 유형으로 정비했다. 연구자 개인이나 개별 기관 중심의 소규모 위탁연구에 머물던 기존 국제공동연구 방식을 넘어, 정부가 직접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적극 지원하는 고도화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국가 R&D 과제 선정 30일 이내 협약을 완료해야 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공동연구에 대해 최대 6개월의 1단계 '사전준비'와 2단계 '본연구 진행' 방식의 협약 절차를 표준화했다. 1단계 기간 동안 해외기관 물색과 IP 계약조건 협상 전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사전합의서(IIA) 검토를 거쳐 본연구 진입 여부를 심사한다.

공동기관형은 최소 협상 불가 요건과 협상 가능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정당한 실시권을 확보하고, 위탁형은 국내 기관의 소유권 확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IP 분쟁 발생 시 한국 법원 전속관할·국내 중재기관 지정을 우선 권고하고, 전문가 조직을 배정한다.

연구비 관리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공동기관형 연구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별 연구비 사용기준을 마련한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우수한 해외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연구비 집행 기준 적용 특례를 부여해 연구비 집행 유연성을 제공한다. 위탁형은 국제공동연구비의 집행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집행 적절성을 평가해 투명성을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사항을 국가 R&D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과 관리 체계는 2028년 신규 과제부터 적용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제외 과제'도 의결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3책5공'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 연구몰입을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방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주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동시에, 우리 연구 성과와 기술 주권을 확실히 지키기 위한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제공동연구가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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