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0월까지 불법 브로커 개입이 의심돼 신청 단계에서 차단된 정책자금이 760건, 322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처벌 규정과 수사 체계에 대한 법제화를 서두르고, 기관마다 다른 동일 인터넷주소(IP) 신청 처리기준을 정비한다.
중기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를 열고 정책자금 부당개입 방지대책 이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동일 IP 검증시스템으로 중복 신청 911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은 유선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신청 단계에서 차단했다.
지난달 진행된 국감에서는 동일 IP 신청을 탐지해도 부당개입을 입증할 추가 근거가 부족해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고, 기관별 확인 방식도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중기부는 동일 IP 차단 방식과 확인 절차, IP 관리 등에 일관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검증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제화 방안의 후속 입법도 서두른다. 중소기업진흥법과 소상공인법 개정안에는 부당개입 행위의 정의와 금지 및 처벌 규정, 조사권한과 수사의뢰 체계, 신고포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 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조속하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723건이었다. 이 가운데 14건을 수사의뢰했으며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중기부는 1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하반기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기존 4개 정책금융기관에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해 불법 브로커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신고포상금과 자진신고자 면책을 확대하고 접수된 신고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 또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행위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