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기관별로 흩어진 위험정보를 공유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도는 위험물 화재 예방과 소방관 현장 안전, 근무 환경·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12월 10일까지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핵심은 도와 31개 시·군,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의 위험정보를 연계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이다. 기관별 위험물 관리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역 현장에 적용할 협업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험정보를 출동대원에게 사전에 전달하는 체계도 검토한다.
경기도는 부천 공장화재를 계기로 지난달 27일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소방노조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가동했다. 지난 3일에는 두 번째 회의를 열어 분야별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총괄조정, 불법·위험물질 대응, 소방 현장 안전 혁신,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 법·제도 혁신,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 등 6개 반으로 구성됐다.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 점검도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달 도내 7개 지역 842개 사업장을 긴급 특별단속해 248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조치 내역은 입건 48건,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 관계기관 통보 74건 등 총 324건이다.
경기도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 위험물질 저장·취급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 후속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현장 전달체계를 함께 정비해 예방과 출동 단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천 공장화재와 소방대원 순직 사고의 원인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며, 소방청 소방합동조사단은 순직 경위를, 소방과 경찰은 화재 원인을 각각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소방연구원도 발화 가능성 검증과 용제 성분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관 안전과 처우 분야에서는 소방·보호장비의 보유 현황과 노후도, 인력 운영, 근무 환경, 건강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현장 대원과 소방노조 의견을 받아 즉시 개선할 사항과 중장기 과제를 구분할 예정이다.
현장 안전 관련 법령·규정과 대응 매뉴얼, 인력 운영·근무제도도 검토 대상이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 사항을 살펴 도 차원에서 개선할 과제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나눠 추진한다.
도는 분야별 과제를 즉시·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한 뒤 현장 대원, 소방노조,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종목 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과 소방관 처우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소방관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