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우선 등 'AI 입법 프레임워크' 나왔다…국가AI전략위, 7개 TF 신설

국가AI전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6일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조벼리기자
국가AI전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6일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조벼리기자

인공지능(AI) 관련 입법 추진에 앞서 참고해야 할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가 나왔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 조직을 확대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회의는 하정우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정부·민간 위원과 관계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첫 안건은 범부처가 일관되게 따를 AI 입법 방향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 심의였다. AI 기술 확산과 AI기본법 제정·시행으로 의료·국방·제조·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AI 관련 입법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 범정부 차원 일관된 입법 방향 제시 목적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최근까지 약 29개월간 AI를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이다. 21대 국회 4년간 170건 대비 월평균 기준 약 4.7배 수준이다. 개별 법률안 발의가 이어지며 법안 간 정합성 확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프레임워크는 AI 분야 법률을 진흥과 규제 관점에서 발전, 융합(AX) 촉진, 안전·신뢰 확보, 오남용 방지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새로운 법 제정보다 AI기본법이나 기존 개별법 개정을 우선 검토하고 AI기본법 적용범위 밖인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독자 입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강화보다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되 생명·신체·기본권에 대한 위험이 확인되고 규범 공백이 명확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도록 했다.

국가AI전략위는 앞으로 정부부처가 AI 분야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경우 프레임워크를 검토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무실 내 로고. 박종진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무실 내 로고. 박종진기자

또 프로젝트·성과 중심 위원회 운영 강화 차원에서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TF 구성·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전략 수립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중심 운영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기존 추진체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청년 도약, 국가 초지능 대응, 글로벌 AI 전략적 협력 등 3개 과제는 부위원장 직속 범위원회 TF로 구성한다.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문화·콘텐츠 AI 혁신,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등 4개 과제는 전문성 기반 기존 분과 연계형으로 구성한다.

각 TF는 '대한민국 AI행동계획' 99개 과제와 마찬가지로 최종 성과물과 완료 시한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 추진 상황과 성과를 관리할 예정이다.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내년 6월까지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AI행동계획 핵심 보강 10대 과제를 발굴한다. 국가 사이버복원력 강화 TF는 내년 3월까지 AI-CSF 연계 사이버복원력 진단체계와 AI 데이터센터 복합장애·복구 시나리오 3종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관계부처는 TF별 과장급 담당관과 실무자를 지정해 논의에 상시 참여하고, 신규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복수 부처 참여 과제는 주관 부처를 중심으로 공동 추진하되 부처 간 이견은 TF 내에서 우선 조정한다. CAIO 협의회와 전체회의에서도 적극 챙긴다.

위원회는 이달 중 TF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참여 인력, 최종 성과물·성과지표, 단계별 추진일정과 기관별 역할 등을 구체화하고 TF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과 활용 방안도 의결했다. 정부부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관 간 칸막이 없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 848개 기관 대상 서비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발굴하고, 해당 기관에 데이터 등록을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 공유 데이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책 현안 활용을 위한 공통 수요 관련 데이터를 정제·연계·결합한 복합데이터셋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AI 안전성, 금융시장 영향, 양극화로 대표되는 AI 3대 경제·사회 파급 영향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피지컬 AI와 같이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위원회 중심 부처 간 협업과 조율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위원회 중심 각 부처 AI 정책 역량과 대규모 민관 투자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연계·집행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AI 생태계 모두가 참여·성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출범 2년차에 접어드는 위원회 과제는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핵심과제 TF로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실행력을 발휘해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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