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사진= 전자신문 DB]](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11/07/news-p.v1.20261107.c953ce883bbc456eb366e5da14425d6a_P1.png)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평판, 전문성 등 정성적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핀테크,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심사로 걸러내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시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확장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대주주 심사가 법규 위반 경력, 재무 건전성 등 명시적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데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대주주의 도덕성과 지배력에 걸맞은 역량,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위법 행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 주요국은 심사 범위가 넓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주요 주주의 평판과 경험, 정직성까지 살핀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사업자 지분 취득 심사에도 평판과 재무 건전성, 경영을 맡을 인물의 지식·기술·경험을 반영한다.
이 연구위원은 핀테크, 가상자산 등 신규 사업자가 이해 상충이나 기술적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의 금융회사 지분 취득이 늘면 위험이 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전통 금융회사와 신규 사업자를 아우르는 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정성적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감독 당국의 재량이 과도하면 신규 진입과 산업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를 막을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