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최대 한도를 3150만원으로 늘린다. 임금 보장 범위도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고, 체불 임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장기·대규모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자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
2026-08-1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