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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급여, 7일 앞당겨 24일에 지급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24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

    2025-01-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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