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공문을 이용해 개인정보·현금을 탈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
2025-03-06 09: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공문을 이용해 개인정보·현금을 탈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