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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사칭 가짜 공문 주의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공문을 이용해 개인정보·현금을 탈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유출 손해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

    2025-03-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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