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이용자별 최적요금제 고지를 6개월 주기로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통신사들은 행정·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소비자단체들은 고지 주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가 통신업계 논쟁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를 6개월로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최적요금제 고지는 이용자
2026-05-26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