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영상을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 쇼츠로 올린 채널 운영자에게 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스 영상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평가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4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범죄수익 약 875만원의 추징을 명령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 판결 후 저작권 위반 콘텐츠는 삭제된 상태다.
2026-08-03 1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