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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인 세제 혜택 상시화…농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 연장

    정부가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농업용 면세유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투자와 공동영농 확대를 지원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특례였지

    2026-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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