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와의 계약서를 늑장 교부하고,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도 입점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통업계에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 지연 교부와 판촉사원 운영, 판매장려금 수취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납품·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2026-08-0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