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년 만에 구직급여 지급체계를 손질한다. 주 5일 근무에도 주 7일분을 지급하던 구직급여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해 주 6일분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월 구직급여는 현행 198만원에서 약 17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신 지급기간을 늘려 전체 수급액은 그대로 보장한다. 내년부터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도 각각 0.1%포인트(P)씩 올라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09-01 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