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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행정 AI 활용, 설명성 갖추고 이의제기 가능해야”

    공공·행정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에 앞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이의제기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는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과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가는 복지 등 공공 AI 에이전트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과 행정절차 등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AI 활용이 요구될 전망이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가 1일 서

    2026-09-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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