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고용 정책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상 일반적인 청년 기준은 15~29세인 반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에서는 예외적으로 34세까지 인정해온 연령 기준을 법률에서 15~34세로 통일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청년고용법 시행령은 청년을 원
2026-09-08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