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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플러스]“유출 확인 전에도 알려라”…개인정보 사고 대응 빨라진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기다린 뒤 고객에게 알리던 기업의 사고 대응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실제 외부로 빠져나갔는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기업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안 경우 통지하도록 했지만 개정 개인정보

    2026-09-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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