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배송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가 9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 소비자의 의료·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비대면진료가 진료와 처방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수령까지 이어져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암치료로 외출이 어려운
2026-09-09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