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가중된다. 기존에는 4차례 이상 위반해야 가중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한 차례만 있어도 과태료가 10% 늘어난다. 공시 지연에 따른 감경 혜택도 폐지해 제재 수위를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거 5년간 공시의무 위
2026-11-03 1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