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국가 기술용역 대가 기준 현황 들여다보니

미국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주정부)로 구분해 각 기관별로 분산 조달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통일된 용역 대가 원가 계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용역 계약 구분 방식은 목적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규모(금액)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의 간소화 구매절차 기준 금액(10만달러)이상 기술 용역계약은 의무적으로 `실비정액 가산 방식`, 이하는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원가 산정시에는 총 공사비의 6%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명확히 구분, 비용의 이중계상이나 불투명한 지출을 방지한다는 점이다.

용역 사업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각각 직접 산출하기 때문에 산출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주정부는 대체로 미연방구매규정(FAR)을 준용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중 기술 용역을 포함한 모든 용역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다.

중앙조달기관 CCS(Crown Commercial Service)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10만 파운드 이상 전문용역계약 사업에 대해 세부적인 원가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모든 용역서비스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원가 계산 표준 탬플릿(이하 탬플릿)을 만들어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신규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탬플릿에 기반한 `사업성 검토`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탬플릿의 각 항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기타 직접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별 비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할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 전 기간에 걸친 비용을 순현재가치(NPV)로 환산해 원가검토에 활용한다.

영국은 미국의 `실비정액가산방식`제도와 비슷한 `오픈북 계약`제도도 운영한다.

오픈북 계약은 용역 수행업체의 회계정보가 발주기관에게 더욱 투명하게 제공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와 용역수행업체간에 사전 정산이 가능한 비용과 적정 이윤수준을 합의하고, 사후 실제로 발생한 비용과 합의된 이윤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 방식이다.

현재 주요 대형 용역계약의 3분의 1이 오픈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모든 주요 용역계약에 대해 오픈북 계약 방식 적용을 확산할 방침이다.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원가 계산 기준은 없으나, 각 기관별 원가 계산 기준으로서의 매뉴얼이나 지침을 수립, 운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별사업(계약)건에 대한 기준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보다는 사업 전체 사업비에 대한 원가 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총 사업비 원가를 정확하게 추정해 실제 발생 총비용간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다.

입찰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작성하는 입찰 전 추정원가계산서는 추정금액 15만 달러 이상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호주 국방성 등 많은 기관이 원가 산정 전문 업체와 기술용역 단가계약을 통해 입찰전 추천 원가 계산서를 작성한다.

<자료 제공 : 조달청>


자료 제공 : 조달청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