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 `진보성`,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한국지식재산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콜럼버스의 달걀`

발상전환을 뜻하는 콜럼버스의 달걀 이론은 특허 진보성 판단에도 적용된다. 일단 발명이 완성된 뒤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반발해봐야 `진보성 없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의미다. 등록특허를 권리로 보호할 `진보성` 있는 기술인지 판단할 때 `사후적 고찰`이 금지되는 이유다.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윤선희)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특허 `진보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성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행사 3부인 `한국 법원 진보성 판단의 과거, 현재, 미래` 파트에서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 실험을 소개하며 사후적 고찰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미국 알바니 로스쿨 소속 만델 교수는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사후적 고찰의 왜곡 여부를 실험했다. 주어진 발명 시나리오가 이미 발명된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학생(대조군)과, 관련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집단에 각각 진보성을 판단하도록 한 결과,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비율은 후자가 세 배 정도 높았다. 김 변호사는 “실험에 따르면 사후적 고찰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사후적 고찰의 영향을 완화하지 못했다”며 사후적 고찰을 객관적으로 금지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국 법원 진보성 판단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국 법원 진보성 판단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진보성 판단 방법과 관련, 김원 변호사는 “진보성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으로 시간과 가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 수요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발명이 출현했다면 쉽지 않은 발명으로 보고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특허를 부여해 얻는 이익이 크다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법원은 발명의 `구성요소`가 아닌 `효과`를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출원 당시 효과 분석이 어려운 특허청은 구성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되, 법원은 `효과`를 중심으로 특허청의 판단을 다른 시각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흠정 특허청 심사제도과장은 “특허청은 △해결과제 △해결수단 △선행기술과 대비한 구성과 효과를 종합판단한다”며 “특허청과 법원 간 진보성 판단 기준이 다르면 분쟁이 길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혜진 특허법원 판사는 법원의 진보성 판단 방식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종래 목적·구성·효과를 대비하는 방법은 지양하고,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실무상 기계·전기·전자·건설 등에서는 `구성`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고, 화학·약학·생명공학 분야에서는 `효과`에 무게를 둔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은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3일 열린 한국지식재산학회 5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국 법원 진보성 판단의 과거, 현재, 미래` 토론에 패널들이 참여하고 있다.
3일 열린 한국지식재산학회 5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국 법원 진보성 판단의 과거, 현재, 미래` 토론에 패널들이 참여하고 있다.

패널은 진보성의 사후적 고찰을 금지할 필요성과, 진보성 판단에서 특허권 보호와 공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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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