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의원, 재외국민 과학기술인 양성과 활용 명시한 과기기본법 개정안 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6일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연계와 유치·활용에 대한 국가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국 등 해외 국가들은 국외 고급 과학기술인력 활용과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전문 인력 양성과 확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적 차원 지원이 부족하고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명시적 제도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문미옥 의원은 “해외에 우리 과학자가 얼마나 있는지 정부에서 공식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 과학기술인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고 과기인의 해외 유출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재외국민 과학자를 국내와 연계해 유치·활용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재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수준과 동향을 반영해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고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과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은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시책”이라며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촉진 강화로 우리 과학기술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