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걱정 없는 전자장부…'블록체인' 특허출원 급증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블록체인은 블록(Block)을 잇달아 연결한 모음으로 블록에는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이 암호화돼 보관되며,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돼 저장된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만큼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적 특성이 있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 특허출원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240건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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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건, 2014년 5건으로 2년간 8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5년 24건, 지난해 94건, 올해 1∼8월 114건으로 최근 출원이 급증했다.

출원 주체는 국내 기업이 176건(73.3%), 개인 39건(16.3%), 대학 19건(7.9%), 연구소 3건(1.3%), 외국 기업 3건(133%)이었다.

다 출원인 순위를 보면 코인플러그 84건, 케이티 12건, 삼성에스디에스 11건, 서강대 산학협력단 7건, 케이뱅크은행 5건 순으로 집계돼,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e-커머스(57.5%), 통신(28.3%), 컴퓨터(11.7%)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출원이 집중됐고 전기(1.3%), 정밀기기(0.4%), 전자(0.4%), 자동차(0.4%) 순으로 출원됐다.

e-커머스 분야에서는 지불(61.6%), 금융(15.9%), 거래(8.7%), 경영(2.9%) 분야 순으로 특허출원이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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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출원은 2013년∼2014년에는 e-커머스 분야에 집중됐지만, 통신과 컴퓨터 등 타 산업 분야 출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박제현 특허청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주로 가상화폐에 사용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IoT), 인증 정보 관리, 콘텐츠 서비스, 저작권 관리, 물품 거래 추적, 전자투표 등 산업 전반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