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산법 개정안 발의 지지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대윤)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환영입장을 밝혔다.

금산법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을 지원,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 효율성을 높여 금융산업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표 핀테크 사업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와 기존 투자중개업을 구분하지 않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출자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김관영 의원 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는 금융업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회사 설립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사업확장 가능성이 증대되고, 형평과 실질에 부합한 규제 정비로 핀테크 산업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과 함께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실현되면 핀테크 산업과 모험 자본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