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카드수수료 불만에 금융당국 긴급 진화...대안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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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동통신사, 항공사, 유통기업 등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 갈등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예정에 없던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체계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대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법 사항이 심할 경우 형사처리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알맹이 없는 발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대형가맹점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면 실태 점검과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며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수료 협상은 가맹점과 카드사간 자율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현대차 협상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대형 가맹점과 금융사는 금융당국의 실태 조사 등이 실효성 없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가맹점은 구속력 없는 금융당국의 으름장에 대응조차 않고 있다. 수수료 협상이 진행 될 때는 방관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중재자 시늉만 낸다는 비판이다.

현재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 입장은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린다. 처음 문제가 불거진 현대차 건은 진정됐지만, 이통사와 유통사 등으로 수수료율 인상 거부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당장 통신 3사가 카드사가 자체 회원 모집을 위해 집행하는 통신요금 할인 마케팅 비용을 통신사에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가 적격비용에 포함 가능한 통신비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활용 마케팅을 진행해 가입회원은 늘리고, 이를 통신사에 떠넘긴다는 주장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중 '신규 회원 모집비용'은 적격비용(원가) 산정 시 마케팅비용에서 제외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또 “소득세법 상 의무가맹제도나 조특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계좌이체에 비해 훨씬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며 카드 제휴를 해왔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수수료가 건당 140원 수준인 것에 반해 카드 결제 수수료는 통신요금의 1.8%다. 5만원을 결제하면 약 900원의 수수료를 낸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통신요금은 카드할인이 있어도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며 “대중교통, 주유, 전기·가스 요금처럼 가격 비탄력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카드할인으로 인한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형 유통사도 제휴카드 해지 등 초강수를 검토 중이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모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카드 수수료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수수료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수수료 인상이 신용카드사 간 과당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신용카드사는 최근 대형마트 등에 가맹점 수수료 0.1~0.3%P 인상을 통보하고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협회는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일방 통보만으로 수수료를 인상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지금이라도 업권간 정부부처가 일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수수료 중재안을 마련,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