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담합으로 6개월간 공공사업 참여 제한

ⓒ케티이미지뱅크
ⓒ케티이미지뱅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부정당 제재로 6개월 동안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6개월 동안 공공 통신망 사업이 전면 중단될지 통신사가 가처분소송 등을 통해 제재 시작 시기를 늦출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달청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공 전용회선 통신사 입찰 담합에 따른 부정당 제재(입찰 참가자격 제한) 6개월을 결정하고 각 사에 통보했다. 제재 효력 발생 시점은 10월 초로 예상된다.

이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통신사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133억원을 부과하고 의결서를 8월 초 조달청 등 발주기관과 각 통신사에 전달했다. 조달청은 이를 기반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12건의 입찰에 걸쳐 담합이 이뤄진 만큼 최대 2년 동안의 부정당 제재 처분이 예상됐다. 그러나 통신 3사가 모두 장기간 부정당 제재를 받을 경우 공공기관의 통신망 사업이 전면 중단된다는 점을 감안, 제재 기간을 감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조사 당시 일부 통신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제도)를 통해 협조한 것도 제재 기간 단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 1600억원이 넘는 입찰에서 조직 차원이 담합이 이뤄졌음에도 부정당 제재 기간이 짧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통신사별 낙찰 횟수와 가담 수준이 다름에도 3사가 같은 제재를 받는 것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통신사의 행보가 관심이다.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장 10월 초부터 모든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4분기 이후 전라선 KTX 철도통합망(LTE-R) 사업을 비롯해 광주·울산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사업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발주된다. 일부 경찰철 통합망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을 앞둔 곳도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가 가처분소송을 제기,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부정당 제재 효력 발생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부정당 제재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통신사 관계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모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소송 제기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