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예방

방통위,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예방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사기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판매점 관리 강화, 이용자 인식 제고, 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이 핵심이다.

방통위는 휴대폰 사기 판매에 따라 이용자 피해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피해 예방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방통위는 판매점 관리를 강화한다. 판매량 비정상적 급증 등 이상징후가 포착된 판매점 방문과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폐쇄형 SNS 등 비대면 온라인 채널의 사전승낙 인증마크 부착 및 공시지원금 준수 등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휴대폰 판매자 정보를 이용자에게 실명 고지하는 판매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사전예약기간에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해 휴대폰 사기판매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방통위는 전형적 사기사례 네 가지를 홍보하고 신청서 작성 전후에 팝업창·문자 등을 통해 사기 여부를 이중확인토록 한다.

노령층·청소년 등 정보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신규단말기 출시 등 사기발생 예상 시 사기주의보를 발령한다.

방통위는 피해자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창구도 가동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휴대폰 사기 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 사기피해 관련 피해보상 절차 등을 안내한다.

금전피해가 발생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대리 지원한다.

방통위는 판매점 모니터링, 이용자 대상 홍보, 사기주의보 등은 이달부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판매점 실명제는 연내 개시할 예정이다. 사기여부 확인절차 강화, 예방교육, 법률 지원 창구 등은 2020년 1분기 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예방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