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1대 국회 과방위 핵심 ICT 현안은

글로벌CP 역차별 해소
5G 초연결 인프라 확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주파수 대가-OTT 정책

[이슈분석]21대 국회 과방위 핵심 ICT 현안은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8일 정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총선 이후 3개월 만에 법률·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 여야가 치열했던 정쟁을 일단락하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과방위인 만큼 정보통신기술(ICT)·방송통신 사업자와 국민 시선이 집중된다.

21대 국회 과방위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 등 기술·시장 변화에 따른 현안에 직면했다. 과방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역할이 주어졌다. ICT 분야 민간 투자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진흥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글로벌CP 역차별 해소…전기통신사업법에 '공정거래' 조항 도입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에 공정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 규제 근거와 실질 자료를 확보하도록 법률 논의가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는 글로벌 CP에 '서비스 안정화'라는 최소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를 이어 실질 규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가 통신망 이용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공짜 망 이용대가'를 강요하는 증거를 발견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해당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기간통신사에 대해서만 부가통신사에 전기통신설비 임차와 접속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시행령만으로는 제재 근거가 부족하고 제재 대상도 기간통신사에 한정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부가통신사(CP)의 시장지위 성장을 고려, 법률로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 과제다.

정부가 망 이용대가 공정거래를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확보가 필수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은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통신사와 글로벌 CP로부터 망 이용대가와 데이터 트래픽, 접속유형 등 기초 자료를 제공 받고, 일부를 익명화해 공개한다. 이는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시장 활동 전반에서 통신사와 CP가 공정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압박 수단이 된다.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글로벌 CP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국내 서버(캐시서버) 설치 의무화 법률(안)을 포함해, 글로벌 CP 전반의 공정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도출해야 한다.

◇5G 초연결인프라 확산, 규제개선·투자진흥 병행해야

5세대(5G) 이동통신은 생활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제조업 등과 융합해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할 초연결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G 인프라 조기구축과 서비스 모델 발굴은 국가과제다.

하지만 5G 인프라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가 논란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이동통신 중계장치(기지국·중계기)를 설치할 때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이통사와 지역주민대표간 협의로 기지국 설치가 가능했다. 주민자율 존중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이통사는 현실적으로 아파트 내 기지국 구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토부와 제도개선 협의를 시작했지만 5G 인프라 확산은 국가 과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임에도 국회 차원 논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를 만든 것은 문제다. 21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규제 개선과 더불어, 5G 인프라 조기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5G 기지국 투자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5G 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기재부는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단일화하며 5G를 포함하려는 행보다.

5G 인프라 조기 확산을 위해 추가적인 항목을 통한 지원방안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통사 5G 인프라 확산을 규제 개선과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게 될 경우, 5G 투자를 계획에 맞게 제재로 집행하는지에 대해 점검 장치를 확보하는 일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시장자율 강화 논의 필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6년째를 맞아 개정 필요성 논의가 분분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사, 시민단체, 전문가와 진행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단말기 유통시장 이해관계자는 결론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현행 단통법이 유통시장 자율 경쟁을 일정부분 위축시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진적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거론된다. 완전자급제 취지는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를 법률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통사는 단말기 지원금에 투입하던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이통 요금 인하 여력으로 전환하고 제조사 간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게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경쟁 활성화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상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만개에 이르는 휴대폰 유통점 생계 문제와 인위적 규제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상당하다.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통사-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도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과제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투입하는 지원금을 공개하면, 제조사가 투입하던 마케팅 비용이 드러나, 단말기 가격 인하 여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이지만, 역시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장기적으로 단말기 시장 자율을 강화하기 위해 단통법을 우선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25% 선택약정할인 등 핵심 내용을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단통법 개정 방향은 대부분 시장 자율과 경쟁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주파수대가 및 기금, 효율화 방향으로 개선 필요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내년 예정된 2G·3G·LTE 310㎒폭 주파수 재할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동통신사는 과거 정부 방식대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경우 최대 4조원 부담이 발생해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동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가 과도한 주장을 펼친다며, 희소성 높은 주파수라는 국가 자원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재할당대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국회 차원 관심이 필요하다.

현행 주파수할당 제도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수조원대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점검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21대 국회 과방위의 책무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할당, 사용승인 등으로 구분된 주파수이용제도를 '면허제'로 단일화하고, 전파사용료와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파수 사용료로 일원화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주파수 이용에 대한 결과물인 기금 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이통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55대45 비율로 분담된다.

하지만 정진기금과 방발기금 간에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R&D), 콘텐츠 지원 등 분야에서 활용도가 중복되고, 방송통신 이용자를 위해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양대기금을 통합하고 사용처를 효율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기금통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과방위 일부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를 기반으로 방대한 경제 가치를 벌어들인다는 점을 고려해 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화하는 일은 과제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정책방안 마련해야

미디어 시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와 케이블TV 인수합병(M&A)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의 안정적 재편과 불공정 거래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OTT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규제 범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포함시킬지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 동시에 기존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로 형평성을 확보할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현행 미디어 관련 법률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위성방송 관련 규제·제도를 담은 방송법과 IPTV 관련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IPTV특별법)으로 이원화돼 있지만 OTT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OTT에 대한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OTT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불공정 문제에 대비해 사후규제 장치를 미리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방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글로벌 CP가 시장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망 이용대가 등 공정거래와 이용자 보호를 외면하지 않도록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규제 법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방송시장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 규제 전반에서 과도한 사전규제를 없애고, 사후규제 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다.

허윤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자체를 전면 폐지하고,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송법·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방송사 간 원활한 M&A와 상품출시 다양화를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한 법률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IPTV법과 방송법 등으로 분산된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도 21대 미디어분야 중요 과제로 손꼽힌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