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도시정비법(도정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 및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복도시법에 대해 “현재 서울에 남은 5개 부처를 내년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데 당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밖에 다른 법안들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20년 묵은 과제를 반드시 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정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미래산업의 기회는 지역으로 넓히겠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춘 산업 용지 공급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를 놓고 대립 중인 도정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교통 여건 등 관련 조건을 고려해 1.2배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복 의원은 여야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합의는 못 해주더라도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가 읽는 공기”라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