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韓은 2.5배 더 비싼데”…美·英만 되는 '요금제' 이유 물었더니

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
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
프리미엄 가족요금제 도입 못해
“음악 저작권자들과 합의 불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한국에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국내 음악 저작권자들과의 합의 불발을 들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수년 전부터 운영해 온 요금제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제공되지 않으면서 국내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가족요금제를 출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에 포함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의 저작권료 문제를 지목했다. 음악 저작권자들이 가족요금제에 따른 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상품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요금 격차는 상당하다. 미국에서는 최대 6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가 월 26.99달러, 영국에서는 월 19.99파운드에 판매되고 있다. 각각 약 3만5700원, 3만5400원 수준이다. 미국은 2015년부터 가족요금제를 운영했으며, 영국도 2018년 유튜브 레드에서 프리미엄으로 서비스를 개편할 당시 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개인 요금제만 이용할 수 있다. 월 1만4900원인 개인 요금제를 6명이 각각 구독하면 월 지출은 총 8만9400원이다. 해외 가족요금제와 비교하면 전체 비용이 약 2.5배에 이른다. 가족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이용자들의 구독료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는 셈이다.

높은 구독료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는 계정 공유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는 해외 가족요금제 계정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유형의 사기 피해가 지난해 480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234건은 12월 한 달에 집중됐다.

한 의원은 이용자 수요가 큰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용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구글과 저작권 단체, 관계 부처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역할도 촉구했다.

구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 및 국내 파트너사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체 상품 출시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요금제 도입 시점이나 구체적인 대안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구독료 인하에 대한 이용자 수요와 음악 저작권 수익 배분 문제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다.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유튜브 이용자의 비용 부담뿐 아니라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가격 정책과 콘텐츠 수익 배분을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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