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가 12일 코오롱정보통신등 굵직한 중견기업15개 사를 SW불법복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이들 기업 의 면모로 봐서 BSA가 국내활동을 시작한 90년 이후 취해온 10여 제소건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조치는 특히 한국을 세계 3위권SW해적행위국가로 지목한 미SW출판 협회 (SPA)의 보고서가 나온직후 취해졌다는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미무역대표부가 이달말 발표할 지재권우선협상대상국 PFC 지정심의 결과에 이번 건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망이다.
이번에BSA가 고소한 기업은 국내 중견기업11개사와 외국계 유명기업 4개 사등 모두 15개사이다. 이들은 BSA회원사중 마이크로소프트.로터스.오토데스크 .앨더스등 4사의 SW를 불법복제, 고유업무와 프래그램작성에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앞서 BSA는 지난해 8월부터 이들 기업을 포함 수백개 기업들에 대해 관련혐의를 포착, 자체조사활동을 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복제한 SW는 마이크로소프트제품이 "MS-DOS""MS포트란"등 9종으로 가장 많고 로터스가 "로터스1.2.3" "임프루브"등 4종, 오토데스크가 오토캐드 등 3종, 앨더스제품이 "프리핸드" 1종 등이다.
이사건을 대리한 아시아합동법률사무소소속 한모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BSA 활동에 대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두는데 당면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변호사는또 최근 BSA의 활동목표가 SW불법복제 기업사용자들에 대해 적극 대응 한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계몽 위주였지만 이제부터는 사건내막을 가차없이 공개, 기업윤리 등에호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또 BSA의 최종 목표가 고소기업들로부터 피해액을 보상받는 것이 아닌, 지적재산권보호등 국가간 무역마찰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회원 사제품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BSA의 법적대응 대상범위도 과거처럼 중소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대기업들도 과감히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이번 15개사 고소 직전 BSA는 H, D, P사등 국내 10대그룹내 계열사들과 S은행 등에 대해서도 자체조사를 벌였다는 후문이다.
이같은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에 고소된 기업들의 면모를 보면 몇가지 새로운 특징들이 발견된다. 우선 이번에 고소된 기업들이 중견이긴 하지만 대부 분 상당한 지명도와 나름대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있다. 예컨대 코오롱정보통신의 경우 코오롱그룹의 정보통신분야 간판 계열사 로서 올초 그룹이 포항 제철과 제2이동통신사업자 지배주주를 놓고 다툼을 벌일때기술적.조직적으로 적지않은 역할을 했었다.
한국유니시스의 경우 세계적으로 IBM과 쌍벽을 이루는 중대형컴퓨터 회사의 현지법인이며 한국쉐링도 독일에서 손꼽히는 의약품회사 현지법인.또 화승리 복과 삼천이자전거등 스포츠용품회사, 홍농종묘와 대한유지사료등 종묘 사료 회사 등도 기업지명도에서 무시할수 없으며 출판재벌인 학원사와 상장회사로 서 자동화기기 및 부품을 제조하는 삼익공업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15개사 가운데는 또 외국계를 제외한 11개사가 증권거래소 등록 법인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기업이라는 점도 BSA의 의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BSA에의해 고소된 15개 기업관계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일절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복제한 SW의 종류가 많지않고 사용범위도 일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억울하다는 입장만은 분명히 하고 있다.
국내법률전문가와 업계관계자들은 SW불법사용기업의 기업 윤리를 최대한 노 출시켜보자는 것이 BSA의 당면목표인 만큼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보다는 일간 지 지면을 통한 사과, 각서광고를 게재케함 으로써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한편SW업계에서는 이번 BSA조치가 유통질서 확립과 SW 산업발전에 자생력을 확보할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내심 환영하는 눈치이다.
그러나사안자체가 민간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간 무역마찰의 소지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식입장은 함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