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용 마이크로웨이브(MW)주파수 대역폭이 기존보다 6천MHz정도 늘어나며 전송방식에 대한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2일 정보통신부는 현재의 통신사업자용 MW주파수 대역을 기존 4/5/6/8/11GHz대에서 총 3천1백15MHz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했으나 신규 통신사업용과 자가 통신용의 MW주파수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8/23/38GHz대에서 6천7백81MHz대역폭을 추가로 분배해 총 9천8백96MHz대역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송방식은 6GHz로우밴드에 대해서만 인터리브 방식,나머지 주파수 대역에서는 동일채널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느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했다.
정통부는 『동일채널방식과 인터리브 방식이 주파수 이용효율이 동일하고 ITU에서 두가지 방식을 모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MW 전송방식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