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여러가지 법과 제도를 급진전하고 있는 새로운 정보사회에 맞게 보완, 개선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이 최근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라는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발표자들은 정보화는 산업시대의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산업시대에 기반을 둔 현행의 여러가지 법과 제도는 마땅히 정비,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법조계는 물론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난 역기능을 제거하고 나아가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정비에 초점을 둔 이번 워크숍은 정보사회에 대비한 부문별, 대증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정보사회를 향한 법철학의 개발과 헌법,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등 기존 법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관계 법의 진화 또는 개정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보사회 진입에 따라 나타날 사회 패러다임 및 인식체계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작용 등을 심도있게 분석한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해법은 정보사회에 대한 그동안의 이해와 해석을 정리하고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방향제시로 풀이되고 있다.
또 정보사회에 대비한 민사법 연구에 있어서는 정보의 활용분야가 사회 전체로 확대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 예를 들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 해석방법을 새롭게 제시했고 상사법 연구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EC)의 허위정보에 대한 상대방 보호장치를 비롯하여 계약체결의 성립시기와 계약의 철회, 변경, 취소, 무효화에 대한 대응책, 정보 전송과정의 안전성, 보안성 확보, 전자결제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사안은 EC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밖에도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네트워크상의 사고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암호기술이나 통신 발달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전자인증 또는 전자공증 제도를 규율하는 전자서명법의 제정, 국제 EC에 있어서 재판관할권 문제 등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형법의 연구에 있어서는 정보처리 및 정보전달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새로운 정보기술이 곧 범죄영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로의 발전은 곧 범죄체계 자체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법이론의 정립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신용카드업법, 형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전산망의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 많은 관계법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지만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범죄수법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범죄의 유형 중 자료의 부정조작이나 컴퓨터 파괴, 또는 전산망사업자가 취한 보안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에 의해 각각 처벌되지만 프로그램이나 정보의 작성자 또는 제공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강구해 놓은 기술장치를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없는 맹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음란물을 컴퓨터통신을 통해 유통시키면 정보통신기본법, 성폭력특별법, 형법, 미성년자보호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지만 음란CD나 음란물 사이트가 영상화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미성년자보호법에 규정된 기타 「물건」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위험정보의 유통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정보사회의 급진전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을 적극 타개하기 위해선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며 이는 관련기술의 개발이나 보급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법조계는 물론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관계기관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