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 등 산업재산권 관련 단체들이 실용신안 선등록제(실용신안 무심사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다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실용신안 선등록제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변리사회 등 산재권 관련 단체들은 최근 특허청이 실용신안 선등록제의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특허,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월 임시국회의 통과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하자 10개 일간지에 실용신안 선등록제의 도입 유보를 주장하는 반박광고를 게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특허청의 정책추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변리사회 등은 실용신안 선등록제가 도입되면 부실권리의 증가와 특허분쟁 소지가 커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 도입을 상당기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심사처리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벤처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이미 대,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들의 의견을 실용신안법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한 만큼 「특허,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당초 예정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변리사회 등 산재권단체들은 「특허, 실용신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실용신안 선등록제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도 도입 연기를 위한 설득작업 등을 전개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