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없는 사람도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최근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악덕 가맹사업자들이 각종 사기수법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동원해 IMF실직자를 유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프랜차이즈 사업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6일 발표한 「프랜차이즈 계약 및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5백여개의 조사대상 가맹점 가운데 42.2%가 현행법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기준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정보도 대부분 구두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73.9%가 계약 체결 시점에서야 계약서를 처음 받아본 것으로 조사됐으며 19.6%는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약관을 확보하고 있는 48개 가맹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시행 세칙이 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기본내용 14가지를 모두 기재한 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점포 입지선정시 가맹본부의 도움을 제대로 못받는다거나 인테리어 및 설비 강요, 영업 독점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 운영과정에서도 20.8%가 가맹본부가 물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18%는 계약기간내 보증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원은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상담건수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모두 4백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나 증가함에 따라 프랜차이즈사업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