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연연구기관 관리기본법 제정에 대한 과학기술계 연구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8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원들은 최근 기획예산위원회가 올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마련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책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출연연의 축소를 전제로 한 졸속 법률안』이라며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연구원들은 이 법률안이 출연연의 설립, 통합, 해산은 물론 연합이사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신설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지위 및 국무총리와의 업무분담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법안 제정의 취지가 출연연의 자율성 보장보다 오히려 출연연 지배와 통제를 법적으로 확보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출연연을 총괄 관리하는 국무총리가 연구회 이사장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물론 연구소 존폐 여부도 해당 연구회의 의견만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출연연의 연구 및 경영 자율성은 배제한 채 예산관리 및 편성을 총리실에서 직접 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구소 운영의 핵심 요건인 인사, 예산권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안에 담고 있는 내용중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내 유일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민영화 방침은 원자력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력사업자나 민간에 맡겨 부실화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총리실과 연구회별 이사회가 연구소 운영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서도 경영 책임을 연구소가 짊어지도록 했다는 것은 연구소 자율경영을 배제한 채 책임만을 묻겠다는 논리라며 이의 철회를 주장했다.
또 연구원 유일의 복지시설인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를 민영화할 경우 체육공원, 운동장, 유치원, 수영장 등에 대한 이용요금이 증가돼 연구원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