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중으로 개통된 단말기에 대해 장려금 환수조치를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대리점들이 법적으로 대응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통신 대리점들의 모임인 이동통신유통연합회는 장려금 환수조치를 취하는 사업자에 대해 고소 등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이중개통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입자 확보를 위해 묵인해 오다 이제와서 장려금 환수에 나서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히고 『이를 악용한 대리점들도 문제가 있지만 전적으로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업자들의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특히, 전북 군산의 LG텔레콤 대리점이 익산에 있는 한솔PCS 미래대리점과 본사측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8천1백32만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대리점과 본사의 연대책임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연합회는 이번주내에 이중개통과 관련된 대리점들의 의견을 조율한 뒤 사업자와 협상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