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 시행되는 표시광고법 시행령에 비교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어서 시장경쟁이 치열한 자동차·가전·이동통신단말기 등을 중심으로 경쟁업체간 광고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명백한 근거를 갖고 비교대상 기준을 명시할 경우 비교광고를 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사 제품에 유리한 항목만 골라 비교광고할 경우 부당광고로 처벌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광고를 할 경우 연비가 경쟁사에 비해 유리한 회사는 연비항목만 골라 비교광고할 수 있으며 거꾸로 출력이나 등판능력 등 엔진성능이 우수한 회사는 그 항목만 골라 비교광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쟁사의 제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근거가 있는 자료를 통해 비교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