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 1월 고시…컨테이너·시멘트 운임 최대 17% 인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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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 확정해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운임은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제도는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저운임 구조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반복돼 온 화물운송시장에서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을 구분해 적용한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제도는 2022년 말 일몰 이후 3년 만의 재도입이다. 일몰 이후 화물차주 소득 불안과 안전 문제 우려가 이어지자 국회 논의를 거쳐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제도가 다시 도입됐다. 정부는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과거와 동일한 두 품목에 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운임 수준은 일몰 이전과 비교해 인상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올랐고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도 안전위탁운임은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각각 상승했다. 비교 기준 유가는 동일하게 조정했다.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도 이뤄졌다. 험로·오지 운행 등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적용 방식에 대한 부대조항을 구체화했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제도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이나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통해 반복 위반에 대응한다. 제도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안전운임을 마련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물류 안전장치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